[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 발표, 100주년 기념대회, 국회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간협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을 다시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는 간호계 의지가 표출된 자리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행사에 나와 인사말에서 "오늘 국제세미나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 토대로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의료법 체계로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결코 대처할 수 없다. 간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간협은 62만 간호인 미래를 위해 간호법 추진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이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전날인 23일 추진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부터다. 이날 간협은 행사 2부 중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를 열었다.
당시 대회사에 나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간호사는 결코 다른 보건의료인 업무를 침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간협 행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제세미나 주최를 맡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신동근 위원장은 이날 국제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아쉽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되고 말았지만, 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과 손잡고 간호법을 발의·제정하고자 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 간호법 제정안 발의도 야당 작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명 국회의원과 함께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실질적인 21대 국회 '마지막 출정'에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앞서 10월에 있던 국정감사에서도 간호법 관련 질의로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재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법률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인력 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지지는 23일 열린 다짐대회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 대독을 통해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도 "지난 100년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했고, 간호사 헌신이 있었기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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