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예타 축소·의사과학자 지원 확대 추진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연구자들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3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축소하고 의사과학자 지원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이 괴리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연구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실제 지난달 24일 이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과학자가 진료를 줄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기술개발 보호·육성 의무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과학자 등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도 포함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지원 강화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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