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정면대응 나선 치과계…자정 이어 대국민 활동

치협, '불법 의료광고 피해 발생 주의해야' 대국민 메시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무분별하게 이뤄져
초저가 치과 등도 등장해 피해 우려돼…내부 자정활동 활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7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치과계가 불법광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과 여러 플랫폼을 통해 치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임플란트만 검색하더라도 여러 광고가 숱하게 쏟아진다. 이 중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광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광고도 존재한다.

치협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의료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다.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는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법 의료광고가 갖는 문제는 환자 피해를 넘어 치과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치과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치과에서는 대체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생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초저가를 내세우는 치과는 가격으로 환자를 현혹한 후에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치과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치협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 역시 이같은 자정작용 연장선상에 있다.

치협은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며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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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2024.01.24 13:11:20

    광고할 돈 있고 소비자들 위한 광고라면 심의 받고 올리면 되잖아요 ㅎㅎ 왜 불법 광고를 하죠? 법이 맘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던가 ㅋㅋㅋ 법치국가에서 법 개무시하면서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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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2024.01.18 15:33:03

    아무리 읽어봐도 소비자들한테 도움되는건 아니네요
    소비자들 위함을 빙자한 광고할 돈이없는 치과 의사들을 위함이 아닌지..
    치협에 유리한 기사 말고 소비자를 위해 기사를 써줄 언론사는 없는건가요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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