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PA간호사 언급한 정부, 협의 없었다는 간협

정부, 지난주부터 줄곧 'PA간호사' 활용 가능성 언급해와
간협, 보도설명자료 배포…"사전에 협의 진행된 바 없어"
2020년 의료공백 전례 있어…"법적 안전망 명시화돼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9 12: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복지부와 간호계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협의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19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간협은 해당 자료에서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 등을 통해 간협이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보도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에서도 이번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 PA간호사를 언급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비대면진료 확대와 PA간호사 역할 확대 등은)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서 검토할 사안이다. 우선은 경증환자 분산, 인력구조 재배치, 각종 규제개선 등을 통해 내부에서 대응토록 하고, 더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말씀하신 그런 조치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간협은 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법적 보호 명시화가 전제돼야 함을 못박았다. 이는 간협이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과도 연결될 여지가 있다.

간협은 "현재 전국 간호사들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됐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돼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우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장,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하고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한다면,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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