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27일 정례 브리핑서 발표돼…이날 회의서 복지부·법무부 논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조건 따라 공소제기 불가, 처벌 감면
"정책 결정 후 속도감 있게 논의…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
정부, 29일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후 초안 보완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7 12:2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 사항은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발표를 맡은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필수의료 인력이 갖는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환자가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 등도 긍정적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