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절반 4900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중대본, 업무개시명령 후 미이행 확인 전공의에 사전통지 중
사전통지 대상 9000명 중 8일까지 4900명에 통지서 발송돼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 통지 예정…첫 처분까진 시일 걸릴 듯
중대본 "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 시엔 정상 참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1 12: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후에도 미이행까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인 1만1994명이다. 이 중 9000여명은 중대본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이 확인된 상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를 4900명으로 놓고 계산하면, 통지 대상 전공의 중 54.4%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셈이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한 9000건 중에서 4900건 정도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며 "조건에 맞는 경우를 확인한 후에 여서 사유를 달아서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특정 시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업무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져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히 도달돼야 하기 때문에 도달이 언제되는가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예고가 도달된 후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며 "때문에 첫 행정처분이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탈 기간이 다름에도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통지되지 않은 전공의도 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으로 면허자격 정지가 이뤄질 텐데, 처분 이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 간 처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복귀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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