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계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사재기' 주시…고발은 차선책

복지부, 지난 1월 지자체와 특정 품목 사재기 관련 현장조사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점검 후 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계획
'사용률 25% 이하' 일률 적용 애매…반품한 사례도 확인돼
복지부 "본래 메시지 전달 우선"…수급불안정 적극 대응 병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재기'와 관련해 약국 고발보다는 협조 촉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한 사재기 현장조사와 관련해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재기는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과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고발조치보다는 의약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위한 점검 시에 '사용률 25% 이하'를 사재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긴 했었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미 반품이 된 사례도 확인이 되다보니,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방향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재기는 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특정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음에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에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재기라는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지난 1월 감기약 '슈가페드정' 1만정 이상 또는 '세토펜현탁액 500㎖' 11개 제품 이상을 구입한 후 사용량이 적은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을 점검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재기를 명확하게 근절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합동 현장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사재기 남용 기관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을 표출한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3차 회의를 가진 상태다.

지난달 말 열렸던 13차 회의에서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품목은 모두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확인 결과, 면역글로불린은 헌혈량 감소, 수입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량이 감소했고, 아미노필린도 원료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부족해졌다. 더욱이 두 성분 품목 모두 비만치료, 불임치료 등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아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어서,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미노필린 주사제에 대해서는 원료수급 문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식약처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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