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의대교수 병원 이탈 시엔 유지명령 등 가능"

28일 브리핑서 의대교수 사직 관련 질의에 답변
"사직서 제출해도 진료 지속하기 때문에 명령 생각 안해"
의료기관 이탈 예상되는 경우 유지명령 등 여러 조치할 계획
겸직교수가 병원에서만 사직하는 경우 등은 파악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8 11: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교수에게도 경우에 따라선 유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사직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총괄관은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는 내면서도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실질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탈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응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사직서는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출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주로 각 대학병원 비대위 등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겸직교수가 병원에서 사직하려고 한다거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사직을 하는 경우 등은 의료공백과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병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도 정부는 의대교수가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의대 교수님께도 말씀드린다.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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