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인정 가능성 충분…집행정지 대상 행정처분 여부 쟁점 가능성
1심 마이너스에서 항고심 제로베이스, 고무적…판단은 법원 몫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04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부분을 짚었다. 현 시점에선 가처분을 기각하면 이 같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커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정지할 행정처분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집행정지 처분할 만한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 가처분할 확정적인 행정처분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재판부 스탠스로 볼 때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도 "재판부가 인용하겠단 심정을 밝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론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엄밀히 따질 텐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부 스탠스 변화가 고무적이지만 판결 전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서울고법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입장에선 고무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요청이나 제삼자 원고적격 확대 경향 등은 법원으로서 당연한 절차일 뿐 확대해석은 이르다고 경계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계 입장에서 1심은 밀쳐 낸 느낌이었다면 항고심은 적극 살펴보겠다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1심은 마이너스였다면 지금은 제로베이스지, 플러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요청한 건 당연한 부분이다. 자료도 원래 내야하고, 원고적격 확대 경향도 오래된 일"이라며 "결국 법원이 판단한 일이다. 다만 1심보단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논하게 됐으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사법부 개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정 당사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총선을 마친 국회 중재 역할도 부재했기 때문.

3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성명서를 통해 항고심을 언급했다. 류옥 사직 전공의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나버린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2일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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