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파마리서치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 '재점화'

씨티씨바이오, 3월 29일 열린 정기주총서 최대주주 파마리서치 의결권 제한
파마리서치, 7일 씨티씨바이오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경영권 두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 돌입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08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씨티씨바이오의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마리서치가 자사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파마리서치가 소송을 청구한 취지는 지난 3월 29일 강원도 홍천 공장에서 열린 씨티씨바이오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파마리서치는 오성창 사내이사와 이민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들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씨티씨바이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마리서치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해당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가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의 일부 의결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씨티씨바이오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파마리서치는 지분율 17.27%로 이민구 대표이사가 가진 11.97%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때문에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는 해당 주총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씨티씨바이오는 주총 당시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근거해 파마리서치가 의결권 공동행사에 관한 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정해진 방법(공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 주식 수 합계가 총 수의 1% 이상 변동되더라도 해당 변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파마리서치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기에,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 공동행사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다면서, 주총 현장에서 즉시 파마리서치 측의 주식 653만3513주 중 주식 5%를 초과하는 532만4462주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에 관한 씨티씨바이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의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주총에서 안건으로 진행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양측이 충돌했고, 파마리서치가 제안한 상근감사 선임이 부결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주총 파행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씨티씨바이오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파마리서치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두 기업이 경영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주요 논점은 '5%룰'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대한 부분이다. 

만일 파마리서치가 다른 주주와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약정을 진행했다면, 씨티씨바이오가 한 주장과 주총 현장에서 의결권 박탈이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 다만,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파마리서치의 주장이 맞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에 "주요 논점인 5% 초과 지분이 다른 주주들과 약정을 한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결권 제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주총 무효 및 결의 부존재 확인 진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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