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과천시 보건소와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과천시 병·의원, 약국 등 대상으로 27일에 진행
마약류 취급업무 행정절차 등 마약류 관리 전반에 걸친 필수 정보 제공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6-24 18:0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27일 과천시 보건소와 ‘2024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을 공동 개최한다.

24일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교육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소개 및 활용 방법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과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는 ▲마약류 저장·보관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 등(변질·부패·파손·유효기한 경과 등) 폐기 행정절차 ▲행정감시 시 주요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을 포함한다.

의약품안전원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취급관리 중요성에 대한 양 기관 공감대 속 공동교육으로 진행한다며, 마약류 취급업무 행정절차와 취급보고에 관한 사항 등 마약류 관리 전반에 걸친 필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도매업자·마약류 소매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마약류취급자 궁금증,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안전원과 과천시 보건소 답변을 듣는 시간이 진행된다.

오정완 원장은 “실제 마약류취급자를 지도·감독하는 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마약류취급 종사자들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매년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생 8만2천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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