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서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교체투여 급여 기준 개선돼야"

한태영 교수 "아토피 최신 가이드라인은 두 신약 동시 강력 권고"
"해외 국가 제한 없이 교체투여 허용…국내도 보험급여 인정돼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7-03 17:51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한태영 교수<사진>는 3일 한국애브비 아토피피부염 최신 치료 지견 기자간담회에 연자로 나서 아토피피부염 치료 현황을 소개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 글로벌 최신 가이드라인은 중등증 이상 성인 및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약제 간 서로 교체투여도 인정하고 있다. 

살례로 유럽피부과학회의 2023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증 치료에 생물학적제제(두필루맙, 트랄로키누맙) JAK 억제제(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바리시티닙), 사이클로스포린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10년 만에 업데이트 된 미국피부과학회의 2024 가이드라인에서도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 교수는 국내 관련 학계 역시 아토피피부염 최신 신약 허가에 맞춰 발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했다.   

실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중등증 이상의 성인 및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사용을 우선 권고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투여 급여 인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했다. 

아토피피부염은 환자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를 위해선 여러 약물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는 각각의 작용 방식에 따라 환자에게 다양한 효과와 부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교체투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역체계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피부 질환인 건선은 신약들 간의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환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제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교체투여시 보험급여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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