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사직시점,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

醫 "복지부의 특례 적용…전공의 위협과 탄압의 수단" 비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1 19:19

의대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시점 발표에 대해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효력을 두고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계약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병원수련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통일하자. 복지부에서 7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1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 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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