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확대

복지부,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의결
팍스로비드, 베클루리 등 2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돼
제줄라, 급여 범위 확대…상한금액은 인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6 18:4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 따르면,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 등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10월부터 해당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대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 중 특정 유전자 범위는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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