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의료기기 관련 오인·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점검 실시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 확인 필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07 09:07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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