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행위 벌금형 선고 환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9 06:00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헀다.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보호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본회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2024. 11. 8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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