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숙한세일즈' 약사직능 왜곡 장면 항의 및 삭제 요청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약사, 약국관리 노력 폄훼해선 안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1 21:22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11일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정숙한세일즈' 기획사 및 제작사 측에 약사직능을 왜곡한 장면과 관련해 항의와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드라마 제9화 내용 중 병원에 입원한 약사가 비약사로 하여금 약국 운영을 요청하고,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내용이 방송됐다.

이에 본회는 약사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전하는 한편, 드라마의 해당 내용을 삭제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전했다. 

특히, 드라마 제작 시 일정부분 픽션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특정직능을 대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 약국은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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