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의약품 수급불안정,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고령화 사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지출 측면 고려되어야
정부는 정책의 대상이 특정직능이 아닌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1-21 12:13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입장문]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의료계 스스로 이러한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약계가 상호 협업하여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정부 또한 특정집단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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