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내달부터 'DVTd요법' 급여화

복지부,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23 18: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잘렉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기존까지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내달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환자' 대상으로 한 1차 치료단계에서 '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Td요법)'으로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따라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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