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웹페이지 검토…'DUR은 불가' 일축

복지부, 지난달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신규 방식에 웹페이지 검토 중
현행 법상에서도 컴퓨터 통신 통한 사후통보 가능해
DUR은 특성상 의사-약사 간 소통 채널 활용 부적절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06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새로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고려중인 것이 확인된다. 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검토 선상에서 제외됐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 팩스 등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약사-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아직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위한 업무포털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았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웹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입력한 후에는 의사들이 본인 고유 면허로 조회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요양급여 청구 포털을 상시 이용해야 한다. 거기에 해당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고 검색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대체조제 사안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법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도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라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토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심평원이 검열하거나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DUR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DUR을 추가 개발해서 대체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DUR이 갖는 특성상 대체조체 사후통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DUR은 처방·조제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지 심평원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의사 또는 약사가 스스로 보내고 받는 것이지,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만약에라도 DUR에 여러 기능을 더 넣게 되면 시스템이 무거워지거나 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현재도 DUR에서 확인해야 정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년 전엔 처방·조제 건수가 12억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16억~17억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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