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인정 받고 ICER 탄력 적용‥'얼마나' 유연할지가 관건

'엔허투', '트로델비' 등 ICER 탄력 적용 사례 늘어나‥의미있는 변화
ICER 임계값 파격적 인상 없으면 효과 미미할 것이란 시선 상당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07 11:4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은 치료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적용이 실제 급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의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로 평가했다.

그동안 신약의 급여 인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고효능 치료제라도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약제에 비해 생존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이로 인해 사용량과 약제비도 함께 증가돼 비용효과성 입증이 불리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신약의 기준 요건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 기간 연장 등 의미 있는 임상적 개선이 입증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에 해당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치료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5000만원이라는 ICER 임계값을 넘는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심평원은 이를 통해 고가 신약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정 전에는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가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ICER 임계값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 엔허투는 이를 초과하며 급여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엔허투에 이어 트로델비 또한 혁신신약으로 인정받아 탄력적 ICER 임계값 적용을 받았으므로, 향후 제약사들의 급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받은 신약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ICER 임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ICER 임계값이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ICER 5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관례적으로 적용돼 왔기 때문에 심평원이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 약제의 ICER 중앙값은 2755만원, 항암제의 중앙값은 3993만원이었다. 또한, 최대값을 보면 항암제의 경우 4792만원, 희귀질환 치료제는 3997만원으로 5000만원을 넘긴 치료제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미 3000만원을 넘어섰으므로 ICER 임계값을 최소 6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ICER 임계값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설정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ICER 임계값을 조금 높이는 수준에 그친다면 혁신성을 인정받아도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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