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관리 효과 보려면‥의원에 '인센티브' 더 줘야

외래 의원급 항생제 사용량 관리 매우 중요‥해외에서 인센티브 제도 효과 입증
현 의원급 항생제 인센티브 제도‥지급액 수준 낮고 가산보다 감액 수준 더 높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08 05:5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이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큰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1일 19.5 DID로, OECD 평균(15.9 DID)을 크게 상회했다.

정부는 2016년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차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1차 대책 이후 감염 예방 관리료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개선됐고, 2차 대책에서는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도입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행 의원급 인센티브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의료기관 종별 중 의원의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크다. 이는 외래 의원급에서의 항생제 사용량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시킨다.

현재 의원급 외래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제도에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가감지급사업보다 기관당 지급액이 낮고, 가산보다 감액 수준이 더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유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내성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진찰료(단가 1만7610원, 초진 기준) 중 외래관리료(30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5% 가감(약 152원 수준)이 설정돼 있다.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항생제 사용 관리와 관련해 환자 1인당 최대 약 89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미국은 여러 영역을 종합한 평가를 통해 연간 전체 의사지불의 9%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외래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 약 7200원(80점, 월 1회)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기도 호흡기 감염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가감지급 총액은 연간 8.6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에 따른 기관별 지원금은 최소 3.2억 원에서 최대 14.5억 원에 달한다.

연구팀은 "제도의 대상, 지표, 특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지급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

일본에서는 소아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가 도입 후 항생제 투여가 20%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영국은 일차의료를 대상으로 한 QP(Quality Premium) 제도를 통해 총 항생제 처방량이 57% 감소했다.

연구팀은 "현재 운영되는 가감률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며, 감산율보다는 가산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외래관리료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가감률 확대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므로 가감지급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처방조제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항생제 사용 감소 장려금 지급도 제안됐다.

연구팀은 "일본의 사례처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활동을 위한 수가 신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에서도 제도의 개선과 보상 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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