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간접비교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교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약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신약이 받게 될 영향과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검토해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한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신청약제와 기존 약제의 임상적 효과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무작위배정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결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됐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신약이 RCT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 신약의 경우 직접 비교할 임상시험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엔 각 약제의 개별 임상시험 자료를 통합해 '간접비교' 방법을 활용한다.
간접비교는 직접비교 자료가 없을 때 유용한 대안으로 사용되며, 심평원은 2014년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비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분석 신뢰도에서 한계가 있었고, 최신 연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계기로 심평원은 간접비교 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의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 NMA) ▲매칭보정 간접비교(Matching-Adjusted Indirect Comparison, MAIC) ▲모의 치료 비교(Simulated Treatment Comparison, STC) ▲성향점수 가중치(Propensity Score Weighting, PSW)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다수준 네트워크 메타회귀(Multilevel Network Meta Regression, ML-NMR) 등의 최신 방법론 반영을 제안했다. 이들은 개별환자자료(Individual Patient Data, IPD)를 활용해 연구 간 차이를 보정하고, 보다 정밀한 비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대조군이 없는 간접비교는 신청약제와 비교약제가 서로 다른 대조군과 비교된 경우로, 대조군 차이로 인해 비뚤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팀은 '성향점수 가중치(Propensity Score Weighting, PSW)'와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는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 NMA)'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네트워크 메타분석은 다수의 연구에서 얻어진 비교 결과를 종합해 간접비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밖에 신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존 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비열등성(non-inferiority) 검증'이 강화될 계획이다.
비열등성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후향적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 비열등성 한계는 기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임상적 중요성과 통계적 근거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여기엔 기존 임상시험 자료 활용, 메타분석 결과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팀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를 권고했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교 수행 시 필요한 데이터 제출 지침도 손질될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평가 방법이 신약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분석 과정이 복잡해지고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간접비교 방식이 개정될 시, 신약 급여 결정에 미칠 영향은 향후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