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E 활용 본격화‥약가·급여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급여 평가·사후 관리에 RWE 적용‥심평원, 가이드라인 연구 착수
제약업계, RWE 시대 대비 필수‥약제 평가의 새 기준 전망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1 05: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약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관리에 RWE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신약 등 협상 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는데, 여기엔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수집된 실제자료(RWD) 및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이 신설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RWD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약제 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RWE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급여 적정성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심평원은 RWE를 활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지면, 평가의 일관성과 절차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임상 환경과 데이터 현황을 반영한 RWE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제약사·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RWE 활용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RWE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존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 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RWE가 추가적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제약업계는 RWE 도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특정 항암제는 기존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RWE가 급여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RWE 기반 평가 방식이 정착되면 제약사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심평원이 RWE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할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RWE 활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품질 확보와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RWE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제약업계는 RWE가 약가 인하와 급여 범위 축소 기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이 저하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신약 출시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코리안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RWE 기반 평가가 약가 인하 수단이 아니라, 신약 및 기존 치료제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해외 사례처럼 RWE를 신약 및 기존 치료제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RWE가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면, 제약업계도 이에 대응해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심평원의 RWE 연구는 국내 의약품 급여 평가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데이터 수집 방식, 연구 설계, 통계 분석 기법 등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급여 협상과 사후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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