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도수치료 규제, 병원 밖 유사 도수치료 확대 풍선효과 우려 지적
복지부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 일방적·일률적 적용 않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3-15 05:58

이연섭 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사진=조후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은 정부 실손·비급여 의료개혁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했다. 

먼저 비급여 통제로 병원이 경영난을 맞는다면 또 다른 비급여 항목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다른 항목을 통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도수치료의 경우 적정 기준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 도수치료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 저비용 대체 시장인 유사 도수치료나 재활운동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제공하던 도수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증가하면 운동센터나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유사 도수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개념이나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로 '운동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체형교정'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적었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고소득층과 건강 투자 관심층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며 환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유사 건강관리 기관 경증질환 관리가 확대된다면 의료기관 환자 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의료기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환자 건강 악영향과 의료계 신뢰도 저하, 환자 불만 증가 등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회장은 실손·비급여 개혁 성공을 위해선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실효성이 낮을 경우 재평가하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 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 자율적 감시, 실손보험과 협력 강화, 국민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급여 문제가 항목 자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란 점을 언급하며 적정 기준 마련이 비급여 관리 핵심이란 인식을 공유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22년 비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할 당시 문제가 된 백내장의 경우 강남 인근 백내장 수술 전문 공장식 병원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다수는 정상적 운영을 하지만 비급여 문제는 일부 기준에서 벗어난 의료기관 문제란 설명이다.

강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 제도 개혁 방향이 적정하게 행해진다는 표준이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란 생각을 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가 높은 관리급여 등은 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마련 이후 추진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지 1년여를 지나고 있어 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데이터가 쌓이고 진료·실태 조사가 폭넓게 이뤄지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영역이 명확해질 것이란 시각이다.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 대상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려던 것은 '과잉 우려'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대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일방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단 입장도 덧붙였다.

강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장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기준과 열려 있는 공개된 논의 구조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이 이뤄지다 보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사자와 의개특위와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방안 발표 이후라도 구체적 세부 이행 과정이나 실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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