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공급질서 확립 위한 CP 세미나 성료

의료기기 CSO 신고제 관련 법령·준수사항 안내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3-26 14:3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오진용) 주관으로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투명한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주요 컴플라이언스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산업계에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강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미선 팀장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안 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와 위탁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우 위탁계약서에 판촉영업자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탁 의료기기 명칭 및 수수료율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법무법인 율촌 채주엽 변호사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채 변호사는 제조·수입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대상 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는 판촉영업자에 해당하며, 식음료·숙박비 등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제품설명회(교육·훈련)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판촉영업자 신고와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종국·전종원 변호사가 공동 강연을 맡아 '판촉영업자 제도 관련 주요 컴플라이언스 문제 및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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