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화상투약기 도입, 국민 건강 위협할 것"

"약사 전문성과 지역 약국 존립도 위협"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3-26 14:54

인천광역시약사회가 국민 건강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인천시약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과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논의는 법률적 안정성과 약료서비스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닌 약사 전문성과 지역 약국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이를 도입하는 약국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위험, 복약 사고에 대한 전적인 법적 책임, 직능의 자율성 상실 등 심각한 법적·직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약은 "이러한 위험한 시도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은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인천시광역시약사회의 근거 이유다. 

1. 약사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실험 정책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는 전체 약사법의 취지와 구조를 흔드는 편법적 도입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는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적 책임은 약국장에게, 권한은 기계에게 부여되는 불합리

 화상투약기를 통한 약료 서비스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약국 개설자에게 집중된다. 반면, 기기 운영이나 시스템 오류 등 실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구조는 모호하다. 이는 약국 개설자에게 일방적인 부담 전가를 야기하며, 안전한 의약품 판매 환경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3. 복약지도는 비대면 기술로 대체될 수 없다

 환자의 병력, 복약 순응도, 약물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약사의 역할은 단순한 안내나 전달이 아니다. 화상 화면과 음성만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약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오투약·중복투약 등 약물 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4.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와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심화

 고령자,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은 화상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 내 건강관리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인천지역처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론: 우리는 실험이 아닌 안전과 책임을 요구한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법적 근거 부족,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등 다수의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기술 실험의 장으로 삼지 말고,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료 시스템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하여,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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