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발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논의, 보건의료계 '회의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기업 추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중검토·반대'
"병원 신설보단 기존 의료기관 기능 강화·전달체계 개선으로 풀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4-09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에 대해 보건의료계와 정부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우려에 따라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된 우려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해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이 인천국제공항과 30km씩 떨어져 있어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엔 공감했으나, 공기업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는 의료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선고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한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성행, 보건의료 질 저하, 과잉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 왜곡,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공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영리 목적이 강하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추가하는 방안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도 보건의료계도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복지부의 경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공항 인근에 의료기관을 설립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취지와 달리 모든 공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재난 발생과 국제 감염병 확산은 새로운 병원 설립보단 기존 의료기관 기능 강화 등 국내 외상·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된 전국 및 중진료권별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일반 병상)에서 인천시와 인천중부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약사회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료기관 설립 원칙에 대한 예외 확대는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에서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은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인근 상업 시설 난립 등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주체에게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주체가 확대될 경우 거대 자본과 결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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