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2년 단축 실현되나…형평성 문제 관건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단축…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공보의·군의관 지원율 높이려면…복무 2년 단축시 지원률 90%↑
입대 유예 기준도 개선 필요…의무사관제도 재정비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28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국방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인 SNS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의 경우 46년간 변동 없이 37~38개월의 복무를 이어오면서 공보의·군의관으로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이 육군 현역병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 및 군 의료의 공백 심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공보의 및 군의관 확보를 안정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했지만 복무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0%를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최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지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반기면서도 발의시 형평성으로 인한 반발을 예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동일 직역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군 법무관 등도 함께 단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3년 공보의·의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형평성과 부처 이견 등으로 인해 개정되지 못했다.

결국 한지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와 주무 부처인 국방부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공보의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성환 회장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올해 최소 3000명 이상 미필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보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실현되기 위해선 좁게는 다른 의무사관후보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넓게는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군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난항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현재처럼 의료취약지 등의 의사 부족 문제를 공보의 수급으로 해결하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는 인턴 과정 탈락 시 다음 해 의무 입대를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일반 병역 대상자와 비교해 예외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 탈락시 다음해 의무입대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 지금 병무청훈령상 의무사관후보생은 1월 중순에 전공의 선발 탈락시 의무적으로 병적 편입이 된다. 예외조건은 '대학원 등록'이다. 그런데 일반 사병들은 예외조건(입영 유예조건)이 대학원 등록 혹은 국가공인시험 응시다. 그렇다면 의무사관후보생도 다음해 바로 다시 수련을 한다면(9월턴 또는 다음해 3월턴) 병적 편입을 유예하도록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무사관제도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서약서가 패널티가 되서 의대생 때 현역 복무가 당연해질 것이다. 이에 이러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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