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신해철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4월 재논의될듯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못 이뤄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2-27 06:0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사망과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 등의 사태로 인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뇌혈과질환 예방 및 관리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0개 법안들을 상정한 채 심의하지 않았다.
 
먼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은 의료사고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대방(주로 의료기관)의 부동의나 무응답으로 절반 이상의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망이나 중상해환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중재가 진행될 경우 의사는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해철법과 함께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처벌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를 이루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벌로 5년이하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생 및 감염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해철법과 주사기 재사용 방지법 등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 동시에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북한인권법과 세월호법 등으로 법사위 여야 위원들이 논쟁을 이어가면서 이들 법안은 거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안건에만 포함된 채 논의되지는 않았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0일까지 회기이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추가 전체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이들 법안의 논의는 다음 임시회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어 사실상 3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열려야만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들 법안보다 먼저 법사위에 올라간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공소시효법 역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두 법안은 신해철법과 다리 의료계에서 통과를 원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아예 상정조차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