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처벌 법적 근거 마련

식약처,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통합관리 시스템 활성화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4-26 18:09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단축되고, 마약류 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17, 56개소)하고, 再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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