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만? 법인체납자도 끝까지 징수한다

건보공단, 오는 4일부터 제2차 납부의무 부과 제도 시행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03 13:4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고,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제도를 통해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되는 것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