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성상철 이사장 "대체조제 도입해야"

남인순 의원 질의에 밝혀..심평원 "DUR 연계시 법 개정 필요"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4 23:2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각은 어떨까? 답은 YES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성분명처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성상철 이사장이 이같이 답했다.
 
의사출신이자 병원장 등을 역임했던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약품 성분명처방에 대해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DUR 연계 방안에 대해 시행 계획을 물었다.
 
손명세 원장은 "이는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후통보 내역 수신 전달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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