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면에 내건 간협‥총선 앞두고 국회에 상당한 압박

의사와는 면허체계, 간무사와는 업무범위 놓고 갈등‥"간호법으로 해결 기대"
내년 총선 겨냥한 세 과시 위해 인원 강제 동원 논란…"의미 퇴색" 비판받아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10-31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계의 가장 큰 행사가 된 '간호정책선포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수만의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운집한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하며 그 결집력을 보여 준 간호협회지만, 일부 대학과 병원에서 인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논란이 오점으로 남았다.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주제로 '2019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간협 주최 '간호정책선포식'은 올해 특별히 시민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광화문에서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및 간호가족,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주최 측 추산 간호계 인원 5만 여 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모인 간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계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와 ICT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 속에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지난 60여년 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 슬로건을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로 정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현하며,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의학적 치료 중심,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의 현 의료법 체계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계와 관련된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간호사와 의사 간 업무범위 갈등도 마찬가지다.

간협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과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PA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불안하게 걷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간호법을 통해 현재 의사의 업무범위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정리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해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다.

나아가 이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화 관계 법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간호인력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역시 간호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협에 따르면,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간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간호조무사의 영역 확대를 경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간호계 현안들을 모두 '간호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간협의 선언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협은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 올해 4월 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협은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국회통과를 향한 40만 간호사의 염원을 정부에 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수년째 간호정책선포식을 치뤄온 간협답게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어, 표면적으 매우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서 간호협회가 행사 성공을 위해 간호대학 교수와 병원 간호사 관리자들을 통해 간호대학생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논란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서 오점을 남겼다.

실제로 SNS와 간호계 제보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이날 정책선포식 참석 간호사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임상실습 또는 수업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교육 대신 행사 출석을 강요하고, 근무중인 병원 간호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간호대학생은 학생회에서 단체문자를 보내 불참 시 결석처리 등을 예고해 어쩔 수 없이 버스를 대절해 지방에서 서울로 행사를 위해 올라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에서는 간호부에서 60명을 선정해 출장 방식으로 명단을 배정해 동원했고, 다른 모 병원에서는 오후 근무인 간호사에게 조기 출근으로 바꿔 오후 행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처럼 간협이 '인원 수 채우기'를 위해 간호대학 학생과 병원 간호사들을 동원하면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의 간호정책선포식 행사 동원 방식은 간호대학 학생과 간호사의 자주적인 의사를 묵살하고 학습권과 노동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근대적인 간호계 지도자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로 인해 간호계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정책선포식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다른 무엇보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간호계 조직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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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2019.10.31 13:30:29

    간호조무사법정단체 열악한근무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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