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간호법 제정' 기반 다지기?‥간협, 정당 설득 나서

더불어민주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 간호정책 협약식‥간호법 제정 협력 약속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4-13 11:4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총선을 앞두고 간호협회의 발 빠른 정치적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조산법'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협회는 일찍부터 주요 정당을 만나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 협력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과 만나 간호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위에서부터)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책협약식

먼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간협과의 '간호정책 협약식'을 통해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종합대책 수립과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다양한 정책협약 내용 중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체계 구현을 위한 낡은 의료법 체계의 혁신 및 간호·조산법 제정 추진의 내용도 포함 됐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환자간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의 현장고충과 의견을 수렴한 만큼 방역대응체계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안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지난 10일에는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과 간협이 간호 정책 개선 및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이 담긴 간호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간호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정책 협약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고, 간호법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위원장은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고 한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종합적인 간호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에는 국민의당이 간협과 간호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환자들을 보고 있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최연숙 간호사를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본부장은 "국민의당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정책 협약 내용에 △간호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협력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 같은 배경에는 신경림 회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올 초부터 2020년이 WHO가 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 임을 강조하며,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조산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부터 간호·조산법 제정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지난 2018년 드디어 목표 인원을 달성하면서 탄력을 받은 간협은 지난 10월 말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해 5만 명이 넘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시아간호협회연맹(Alliance of Asian Nurses’Associations, AANA) 산하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9개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청원하는 서한을 작성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등 해외에서도 지원 사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인 '간호법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안인 '간호·조산법안' 모두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3당과의 간호정책 협약식에 모두 직접 참석하여, 간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확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이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는 간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의 발 빠른 간호법 제정 포석 놓기가 21대 국회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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