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드럭' 내세운 동아ST, 포시가 특허 뛰어 넘을까

2심 두 건 중 한 건, 내달 10일 선고…모두 회피 시 즉시 출시 가능
선고 이후 대법원행 가능성 높아…프로드럭 활용 사례 '의미'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06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내세워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에 도전한 동아에스티가 특허심판 2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낼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오는 2월 10일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해 동아에스티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 중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포시가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특허(2024년 1월 8일 만료)가 함께 적용되며, 이에 동아에스티는 두 특허 모두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2020년 6월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변론 이후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변론이 중단됐다.

 

이후 4개월여 만에 2023년 만료 특허에 대한 심판의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만약 동아에스티가 승소할 경우 남은 한 건의 소송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건 모두 회피할 경우 동아에스티는 제품 개발을 완료해 허가를 받으면 즉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보면 2심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다른 제약사들과의 특허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자 상고한 전력이 있으며, 동아에스티는 제품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특허를 뛰어 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 2심 이후 상고로 인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이미 포시가의 특허를 회피, 2023년 4월 이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2023년 4월 이후 출시가 확정된다. 

 

그런데 프로드럭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동아에스티가 다른 제약사들보다 먼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드럭을 통한 특허 회피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동아에스티는 소송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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