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호지킨림프종 보험 급여 확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국내 폐암 환자 첫 치료부터 글로벌 표준치료 혜택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2-25 16:04

한국MSD는 자사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오는 3월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단독요법 및 호지킨림프종 단독요법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여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 적용된다. 전이성/진행성(Stage IV)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부터 PD-L1 발현율 및 조직학적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군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된 것으로, 국내 폐암 환자도 첫 치료부터 글로벌 표준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재발하거나 진행된 호지킨림프종 2차 이상 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키트루다는 진행성 재발성인 전형적 호지킨림프종에서 기존의 표준치료였던 브렌툭시맙 베도틴과 직접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최초로 3상 임상에 성공한 면역항암제다.

한국MSD 이희승 대외협력부 전무는 "기다리셨을 환자와 의료진께 키트루다의 급여 확대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 지난 4년여간 한국의 환자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보건당국과 심의 및 평가 위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국MSD 케빈 피터스 대표 역시 "암 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키트루다 급여 확대 소식이 20년 가까이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과, 젊은 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호지킨림프종 치료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 기준은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50%)으로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Stage IV)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재발하거나 진행된 호지킨림프종 2차 이상 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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