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 '영상 침해대응 의무화' 담겨…책임소재 주목

복지부,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 등 안전성 확보 의무화 제시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과 연관…해킹 등에는 취약 불가피
의협, '의무화 법안 재검토해야'…촬영 거부 사유 6가지도 언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1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이 의료기관 의무사항 확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의료기관이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항목에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제34조의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의료기관이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치사항은 총 5가지다.

우선 '안전한 저장'을 위해,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한다.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을 위해,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와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 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뤄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이같은 5가지 의무사항은 이달 초 드러난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응'처럼 직관적으로 표현된 문구는 영상 유출과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위 조치로는 일선 의료기관이 해킹을 온전히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형 기업체에서도 해킹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영상정보를 만들면 불법 유출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현실화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수술실 CCTV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CCTV 설치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녹음 요청, 열람·제공 절차, 열람대장 작성·보관, 열람 비용,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서는 안 되고, 고해상도(HD) 급 이상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해야 한다.

▲응급환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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