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예고…'4가지' 방안 귀결

14일 공청회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최종 공개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 진료, 재진 기준, 실시여부 등
복지부, 의료접근성 제고 중점…자문단 거쳐 지침 개정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15 12: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안은 총 4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의료취약지 범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지만, 해당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인천시 강화군에서 서검도는 포함되지만, 교동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광원리는 포함되지만, 명개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자문단 회의에서도 섬‧벽지 환자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야간‧휴일‧연휴 중 비대면진료도 새롭게 검토된다.

현 시범사업에서는 야간(18시~09시),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간, 휴일에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재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함에도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불가능한 질환을 겪는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환자는 동일 질환인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요구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경우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의견과 요구를 신속하게 검토해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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