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염원 '특사경'‥"도입을 위한 '명분'은 충분"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재정 지출 막아야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금액 대비 납부율 10% 내외‥행정소송 패소율 높아
수사권 범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절차에 따라 투명 운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18 06: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염원은 이뤄질까.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분이 있는 일은 돼야 한다. 관련 제도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도입을 위해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말하는 명분은 이렇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부적정·과다 의료이용, 과잉검사 방지 및 불법 개설기관 적발·환수 강화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과 관련이 깊다.

불법개설기관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 1785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된 금액은 6.66% 수준이다.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 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 4300만 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였다. 5년간 환수결정된 금액 총 1조 1784억 6700만 원 중 납부된 금액은 785억 1400만원이었다.

이처럼 미납부된 금액이 1조 이상이므로 납부 관리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편이다.

2022년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4건)와 소취하(2건)된 경우를 제외한 1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살펴보면 총 186건 중 각하(19건) 및 소취하(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였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가 요구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생길 여러 우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전부터 노선을 확실히 해 왔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을 제한 운영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것이라는 점은 진작에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 의료계는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이 확대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공단은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사경과 관련한 법안은 총 4건이 국회 심사대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긍정적인 점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태도 변화다. 이들은 그동안 특사경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지만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 법무부는 '이견없음', 경찰청은 '신중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했다. 따라서 공단은 공급자 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한다.

정 이사장은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계는 '전문가 평가제' 운영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의사의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비 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의료 행위를 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관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단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시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관리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법적·행정적 제재)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 평가제 단독 운영 보다 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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