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지원 '환영'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촉진제 될 것"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1-26 12:39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돼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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