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 결과, '처방약 없어 조제 불가' 응답 다수

시범사업 지침위반, 처방전 진위 확인 불가 등 조제 불가 원인으로 지적 
서울시약, 성분명 처방·정부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촉구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01 16:1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후 약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등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약사정책기획단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관련 설문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응답자는 846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 한 달여 동안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회원은 38.3%(324명)로 집계됐다.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불가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제 불가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중복응답)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약은 이번 설문 결과를 관행적인 상품명 처방과 의약품 품절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로 해석했다.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약사 38.2%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체계 또한 시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여전했다.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로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응답 약사 21.2%는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침 위반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약 설명이다.

처방전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토요일 13시 이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기타 의견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응답약사 73.3%는 민간 사설플랫폼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라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 21.9% 순서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하여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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