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재수 끝 약평위 통과…"9부 능선 넘었다"

심평원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HER2 양성 유방암·HER2 양성 위암서 급여 적정성 인정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2-01 18:14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졌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나면서다. 이로써 엔허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만을 남겨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1일 2024년 제2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는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등 2개 적응증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엔허투는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1차 약평위에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엔허투의 획기적인 생존기간 연장 데이터가 오히려 급여의 발목을 잡으면서다. 

이에 유방암 환우들은 엔허투 재심의에 반발하며, 지난 17일부터 엔허투 급여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건보공단과 한국다이이찌산쿄는 곧 약가 협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공단의 약가 협상은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협상에 합의되면 한 달 안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는 5개 적응증 중에서 3개 적응증만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적응증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이다. 

또 입덧 치료제 현대약품 등 7개사 디클렉틴장용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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