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방어 나섰던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기각에 소송 포기

11개 품목 약가인하 취소소송 취하서 제출…2년 3개월여 만에 일단락
기대 실익 없어 포기 결정…'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부담은 덜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2-08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던 한국피엠지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이유로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피엠지제약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인 피엠지제약의 패소를 결정했고, 이에 피엠지제약은 곧바로 항소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피엠지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 결정했지만, 올해 1월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피엠지제약은 해당 11개 품목의 약가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피엠지제약은 집행정지 기각 2주 만에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행정처분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집행정지 기각과 함께 피엠지제약이 본안소송을 포기한 것은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의 경우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만큼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인정된 상황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이어갔겠지만, 그마저도 기각되면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던 것이다.

단,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을 이어갔을 경우 최종 패소 시 집행정지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게 되는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20일자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이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게 됐다.

따라서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를 정지함에 따라 피엠지제약이 추가로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행정지 기각과 함께 본안소송까지 취하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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