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2대 국회 도마 위…간호법도 난항 예고

사법부도 졸속 인정, 근거·과정·재정 따져물을 부분 많다
간호법 취지 간과, PA 합법화만 꽂혀…"제보다 젯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30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22대 국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간호법 역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은 이미 사법부에서도 졸속으로 규정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을 통제하는 국회 입장에선 따져물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2000명은 과하고,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정부는 답하지 못했다"며 "당 차원에선 지적했지만 그동안 상임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해 제대로 따져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 근거와 과정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태와 혼란은 장기화되고 국민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매달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예비비도 지난 3월 1차로 1285억원, 이달 755억원 등 20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 투입 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합당한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병원이 수익 냈을 땐 건강보험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적자를 다 메꿔주는지, 시각에 따라 전공의를 활용해 수익 낸 반증일 수도 있는데 벌충해주는 게 맞는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반대로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려는 간호법의 경우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내용에 대한 여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고 22대 국회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화를 앞단에 두고 간호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취지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 간호체계와 처우, 업무조정 등이 핵심이라는 것.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수정 재발의된 고영인 의원안을 당론으로 삼고 있지만, 여기에 PA 관련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정부는 오로지 PA 합법화에만 꽂혀 있다. 의사를 대체해야 하는데 PA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소·고발에 취약하니 입법으로 보호장치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매번 국회에서 PA가 거론되도 부정적이었는데, 필요하니 마치 전부터 하고싶었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혼동하고 제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셈"이라며 "간호법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우선이지 않겠나. 국회를 행정을 위한 부차적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정부,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시행시기도 단축

정부,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시행시기도 단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21대 국회 여야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21대 국회 폐기 수순을 밟는 보건의료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박 차관은 간호법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간호계, 간호법 제정 무산 시 비상진료체계 정책 '보이콧' 예고

간호계, 간호법 제정 무산 시 비상진료체계 정책 '보이콧'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재차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선 간호계가 비상진료체계 정책 불참, 이른바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문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의된 데다, 보건의료계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법으로 막는 조항도 추가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보건의료직역과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했으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