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업계 분위기는 별다른 동요없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 시키기 위해 NDAA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생물바이오법'은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중국 바이오 기업이 향후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올해 1월 생물보안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달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면서, 남은 절차도 원만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NDAA는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면 올해 안에 최종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생물보안법 상임위 통과 소식에 해당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임원진들을 미국으로 급파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및 자발적 공지문을 통해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11일(현지시간)에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는 NDAA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을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생물보안법 추진은 잠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예상 밖의 소식에 최근 미국에서 개최한 'BIO USA 2024'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대 이상으로 주목받으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 듯 싶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BIO USA 2024'에 참가했던 한 CDMO 기업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생물보안법이 CDMO 사업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에 따른 영향이 100%인 것은 아니므로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하다"라며 "BIO USA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게 미팅이 진행됐다"라고 미국에서 체감한 한국 CDMO에 대한 반응을 전했다.
또 다른 CDMO 기업 관계자 역시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NDAA 법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생물보안법이 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지속해서 추진할 법안이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DMO 분야는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파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생물보안법은 수준을 강화한다면 강화하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현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이슈 코멘트 보고서를 통해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NDAA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 입법이나 상원 NDAA 포함 후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적 성과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번 Bio USA에서도 드러났듯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바이오 기업을 본인들의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면서 "기술적으로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되는 것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향후 생물보안법안 제정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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