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중단한 건 복지부"

정부 의대 증원 원칙 선제시, 차기 회의부턴 사라져
"의대 증원 원칙 얘기하자더니 논의하지 않은 건 복지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26 22:2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중단한 건 보건복지부라는 의료계 반박이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당사자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21차 회의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의대정원 증원 원칙을 회의 자료에 포함시켰고, 의료계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박 부회장은 이후 ▲국민 의료비 ▲의료 접근성 ▲지역별 의사인력 밀도 ▲의료 생산성 ▲의료 수가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준비했다. 그러나 22차 회의에선 의대 증원 원칙이란 의제가 삭제됐고, 이후에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마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대 증원 원칙에 관해 얘기하자고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3개 보고서도 선택적으로 인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예견한 3개 보고서와 달리, 2018년 UC버클리 보고서는 2030년 의사 3800명 과잉을, 2020년 의료정책연구원 오영인 박사 연구는 2030년 1만4000명 과잉을 예상했으나, 필요한 보고서만 근거로 인용했다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의사인력 추계는 수많은 가정이 깔린다.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정을 갖는 보고서가 종합돼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라며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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