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내주 확정될 듯…교육의무는 유동적

복지부, CSO 신고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추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 중…내주 중 입법예고 계획
복지부, '법·제도 취지 상 제약사 CSO 신고 필요' 방침 유지
직원 교육 이수 부담 관련해선 제약업계 요구 수용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4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방침이 확정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했던 직원 교육 이수 의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확인된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입법예고가 돼야했지만, 입법예고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CSO 신고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에게 이중규제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약사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내주 입법예고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약사에게도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를 아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제도 취지가 위탁받은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영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연했다.

다만 CSO 신고와 함께 부과되는 직원 교육 이수 의무에 대한 부담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제약업계는 CSO 신고 의무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직원 교육 의무에 대해서도 부담을 호소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측에서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표면적으로 많이 하셨다.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제약업계 요구에 맞춰) 우선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을 개정안에 반영코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오는 10월 19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CSO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제약 영업 생태계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CSO 신고 의무화가 정착이 되면 이 영역에서도 윤리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이 세워지고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으로 바꾸다보면, CSO 영역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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