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근본대책 아냐"

의료계, 군의관·공보의·순환당직제…정책실효성 없어
법적인 응급실 리스크 완화되면…의료진, 피로도 경감 기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03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현재 당면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순환당직제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해 왔던 정책으로, 그동안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료비 수가 확대는 새로운 인력 유인책은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상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법적인 응급실 리스크 완화가 함께 추진된다면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 해결대잭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위험기관 중심 집중 배치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책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불거진 공백의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다 보니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면서 군의관이거나 공보의인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도움이 될 만한 숫자가 안 된다. 시스템이나 병원별 컴퓨터 프르그램 등을 익히는 등의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를 빼내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군의관이 떠난 군대에서 일어날 사건사고를 감당할 인력은 마련된 후 빼내오는 것인지 반문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공백을 만드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PA간호사도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교육을 받고, 대학원 이상 수료한 사람들이 다시 의학교육을 약 1년 이상 받았을 때 준의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원래 PA제도다. 그런데 지금의 PA는 그런 교육 준비 없이 되다보니 현장에 투입되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수가 인상 '긍정적'…응급실 폭력 방지 '법적 명시' 촉구

일각에서는 정부의 응급의료대책 중 수가인상의 경우, 남아있는 의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응급실 의료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정부에서 내놓은 응급의료대책 중 "군의관, 공보의 파견, 순환당직제 확대의 경우 정책적 효과를 낼 만큼 작동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가 상향은 새로운 응급실 인력 수급은 힘들지 모르지만 현 인력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특히 응급실 응급의학과는 입원, 수술이 없는 과다. 그렇다보니 입원 및 수술수가를 향상해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런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상향이 상시화된다면 의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회적으로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형사적 처벌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이 법제화되길 바란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에 의해 응급의료인에게 환자가 폭언, 폭행,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한다면 의료진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환자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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