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연이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관련 심문이 머지않아 열릴 예정이다. 최근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 및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해당 공시를 통해 신동국 외 2명(원고)이 지난 4일 법원에 '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서 눈길을 끄는 이름은 '신동국'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원고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에 임시주총 의안으로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포함했는데, 해당 의안에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있다고 공시 자료에 기재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속한다. 해당 직책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이 열려 신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 그는 최근에 관계자를 통해 밝혔듯이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신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구축한 '대주주 3인 연합'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구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그룹 경영과 조직 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확보된 이후 한미사이언스도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체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우호 지분은 이같은 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 3인 연합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48.13%다. 반면,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古) 임성기 회장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보유한 우호 지분은 25.2%다.
대주주 3인 연합과 임 씨 형제가 보유한 지분은 20%p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신 회장 우호 지분이 대주주 3인 연합 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신 회장 우호 지분은 18.92%로, 대주주 3인 연합 우호 지분에서 39.3% 수준이다.
그는 지난 3일 송 회장, 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입하며, 개인 지분과 한양정밀이 보유한 지분을 각각 14.97%, 3.95%로 늘렸다. 신 회장이 기존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였다.
신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올해 초 송 회장, 임 부회장 모녀가 추진한 한미약품그룹과 OCI 통합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임 씨 형제 편에 선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과 OCI 통합 여부를 결정할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들이 다른 대주주들 혹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에게 회사 주요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기주총 결과는 신 회장 영향력을 보여줬다. 임 씨 형제는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룬 표결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안 가결을 끌어냈다. 반면, 송 회장, 임 부회장 모녀는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원안 가결에 실패했다.
이같은 결과는 신 회장이 임 씨 형제를 지지한 영향이 컸다. 당시 그는 한미사인언스 지분 12.15%를 보유했다. 만약 신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한미약품그룹과 OCI 통합을 지지했다면, 정기주총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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